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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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같은달 A씨의 휴대폰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했고 B씨와 관련된 촬영물은 없었지만 또 다른 불법 촬영 사진 다수가 발견됐다. 그러나 정작 영장에 적시한 범행 자료는 찾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1·2심 모두 애초에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시된 불법 촬영물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씨의 자백이 있었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셈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간격이 짧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물색해 촬영하는 등 수법이 동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