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 소멸 방식 합병 상장도 허용 예정”

합병 추진 비상장기업의 불필요한 업무 최소화
“세제 개선 입법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중 시행”
  • 등록 2021-08-26 오전 10:39:14

    수정 2021-08-26 오전 10:39:14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스팩은 존속, 비상장기업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만 허용됐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방식이다.

이는 합병추진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비즈니스상 차질을 초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공서나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도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면서 기존 법인격과 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은 소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존 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 방식은 합병 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와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됐었다.

이에 거래소 측은 “상장제도상 스팩소멸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신설한 합병방식 이용이 불가했으나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제도 개선안 시행시기는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