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 지원을 돕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