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정부 입장, 여야 합의가 먼저"

[1일 문체부 국정감사]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 관련 질의 답변
최형두 의원 "언론 자유 심각한 위험 초래"
  • 등록 2021-10-01 오전 11:57:35

    수정 2021-10-01 오전 11:57:3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UN)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회신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감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엔 특별보고관의 회신에 대해 정부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회신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칸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도 국제규약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지나친 규제이며 법제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문제제기는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려고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며 “내용적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의 회신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나치게 과도한데다 언론사의 자기 검열을 초래하고,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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