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 중복가입 때 소비자 통보 의무화

  • 등록 2018-06-19 오전 10:27:52

    수정 2018-06-19 오전 10:27:52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운전자 보험 등 손해 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소비자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실손 의료 보험뿐 아니라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 보험도 계약 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 가입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험은 보장 유형에 따라 실손 의료 보험과 기타 손해 보험으로 구분한다. 현재 실손 의료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타 손해 보험은 확인이 어렵다 보니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복 가입 통보 의무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중복 조회 가능 여부,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카드로 자동 결제해 납부하면 모든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휴대 전화 알림 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만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카드사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 전화 메시지 표준 약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성 변액 보험 등 장기간 투자·관리가 필요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사업비·수익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알리도록 바뀐다. 저축성 보험은 현재 계약 체결 시점과 1년에 한 번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안내한다. 변액 보험은 분기에 한 번만 안내한다. 이를 개선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업비와 실제 적립금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케 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잔액이 적고 장기간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은 거래 중지 계좌는 온라인을 통해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은행 창구 방문 등 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복원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거래 중지 계좌 복원을 신청하려면 급여 수령·모임 통장·공과금 자동 이체 등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은행과 증권사 위주로 제공하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카드론 이용 때도 금융권 통합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 API는 계좌 이체 및 조회·가상 계좌 관리 등 은행 금융 서비스를 외부 기업이 온라인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금융결제원의 금융 거래 지원 서비스) 이체 출금 약정을 맺을 때 공인 인증서 외에 지문·홍채 인식·생체 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전자 서명한 전자 문서도 이체 출금 동의 방법으로 활용토록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해 이달 초까지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 점검 방안의 하나로 금융 소비자 100명과 금융회사 직원 33명 등 총 133명으로 이뤄진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현장 메신저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 조직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사전 정보, 상품 판매 및 이용, 사후 구제 등 금융 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