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 소비자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실손 의료 보험뿐 아니라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 보험도 계약 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 가입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험은 보장 유형에 따라 실손 의료 보험과 기타 손해 보험으로 구분한다. 현재 실손 의료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타 손해 보험은 확인이 어렵다 보니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복 가입 통보 의무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중복 조회 가능 여부, 보험료 규모, 보험 가입 건수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저축성 변액 보험 등 장기간 투자·관리가 필요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사업비·수익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알리도록 바뀐다. 저축성 보험은 현재 계약 체결 시점과 1년에 한 번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안내한다. 변액 보험은 분기에 한 번만 안내한다. 이를 개선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업비와 실제 적립금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케 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잔액이 적고 장기간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은 거래 중지 계좌는 온라인을 통해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은행 창구 방문 등 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복원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거래 중지 계좌 복원을 신청하려면 급여 수령·모임 통장·공과금 자동 이체 등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해 이달 초까지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장 점검 방안의 하나로 금융 소비자 100명과 금융회사 직원 33명 등 총 133명으로 이뤄진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현장 메신저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 조직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사전 정보, 상품 판매 및 이용, 사후 구제 등 금융 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