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F 상관계수 완화·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 검토"

‘2021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 개최
"상관계수 0.7 밑으로 완화해 초과수익 이점 부각"
"혼합형 ETF 자산군별 구성종목 규정 완화"
  • 등록 2021-11-09 오전 11:33:13

    수정 2021-11-09 오후 9:15:2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국내 ETP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관계수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도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사진=이데일리)
송영훈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2021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한국 ETP 시장 현황 및 시장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액티브 ETF 규제 개선의 관건은 상관계수”라며 “초과수익을 위해선 상관계수가 높아질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상관계수 0.7보다 밑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3개월 연속 상관계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이를 6개월로 확대해 운용사가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패시브 ETF가 특정지수를 추종해 수익을 추구한다면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0.7 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운용업계에선 액티브 ETF의 차별점은 ‘초과 수익률’인데 상관계수로 인해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품 다양화를 위해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혼합형 ETF 구성 종목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PDF 지연공개형, 불투명 ETF 등은 중장기적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본부장보는 “상장 규정에 ETF 만기가 없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만기 있는 상품을 선호해 만기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겠다”며 “혼합병 ETF는 자산군별로 10종목 이상씩 넣어야 해서 지수 구성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이를 통산해 10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액티브 ETF는 지난해 주식형 상품 도입 이후 현재 전체 ETF의 6% 비중으로 초기 시장”이라며 “액티브 ETF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품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TF 상품은 국내 노후자산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금계좌 내 ETF 잔고는 2018년 4717조에서 올해 2분기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는 “연금계좌를 통해 ETF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절세 효과에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 앞으로도 성장이 전망된다”며 “스마트 개미의 해외 투자가 확대,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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