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풀려나죠?"..경찰관 때려도 웃었던 중학생들

제주지검 "수사 받는데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
제도 악용 소년범엔 무관용 원칙 내세운 檢
주요 가담자 3명은 재판행..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조치
  • 등록 2023-01-06 오후 1:08:01

    수정 2023-01-06 오후 3:13:4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주행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무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다.

주차장에서 절도를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JIBS)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검찰은 이들이 그간 반성 없이 수사를 받아오는 등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반성 없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다. 사회적·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앞서 A군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심야시간대 제주공항 주차 건물과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직접 운전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했다.

이들은 차 안에서 명품가방과 의류 등 금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거나 훔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중고사이트에서 거래해 3400만 여원을 가로챘다. 이렇게 훔친 돈은 식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재학생으로 두세 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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