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등록 준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주택수서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6억원 이하 대상,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기대
  • 등록 2018-05-02 오전 9:30:00

    수정 2018-05-02 오전 9:30:00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으로 절세를 위해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서울·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올해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계산시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올해 4월1일 이후 등록한 8년 준공공 임대주택에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연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시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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