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노출 백신, 최대 400억 손실…보상책임은 누가?

  • 등록 2020-09-23 오전 10:20:40

    수정 2020-09-23 오전 10:20:4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운송과정 중 냉장온도 유지를 못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신고돼 정부 무료접종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문제 백신과 관련, 최대 400억원의 손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문제의 백신은 13~18세 어린이 대상 물량에서 나왔다. 해당 물량은 정부가 입찰로 확보한 1259만명분 가운데 22일 접종을 위해 풀린 500만명 분량 가운데 일부다.
22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물량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과정 중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품질검증을 위해 예방접종을 중단했고, 최악의 경우 500만명분을 모두 폐기처분하면 손실이 나는 낙찰금 규모가 40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백신 유통 업체는 신성약품으로 국가 독감백신 무료접종사업의 유일한 유통 의약품도매상이다. 백신 유통을 이번에 처음 맡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2020~2021 절기 독감백신 국가조달 입찰은 이달 초 실시됐다. 낙찰 규모는 1259만명분으로 1명분당 8000~9000원, 총 1000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면 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급가를 백신 제조·생산 제약사에 주는 구조다.

그러나 물량 폐기가 나오면 제약사에 줄 공급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보상을 할 경우 건강의료보험 재정을 써야한다. 조사를 거쳐 도매공급사인 신성약품 과실이 인정되면 손실 보상을 두고 책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성약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 운송해야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의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책임을 명시한 약사법 47조에 따라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민 약 2950만명(전 국민 57%) 대상의 독감백신 접종을 계획했다. 그중 1900만명은 무료 접종, 나머지 1050만명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유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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