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원도 화천 모부대 헌병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남성 부하를 성폭행 한 혐의로 육군 A중사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중사는 18세 B하사를 부대 회식이 끝난 뒤 자신의 집과, 민박집 등으로 데려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8일 긴급 체포된 A중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하사의 주장과 달리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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