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본질 훼손하기 위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미리 바로 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고 운을 뗐다.
자신을 향한 의혹 가운데 6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조 씨는 “이상한 임금 체불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직원이 없고 임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인 상태에서 위 보도가 이뤄졌으며 기 종료된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을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다”며 “허위사실의 보도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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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공익신고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에는 세금이 쓰인다는 점에서 조 씨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조 씨는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사건 본질 외에 관해서, 또 범죄 사실을 흐리고자 휘발성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하거나 언급할 필요성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조 씨는 윤 전 총장 측이 자신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 씨는 “국정원법 위반 내용도 없고, (저에 대한) 모든 고발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 당시 회동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은 폭파했다”며 “다만 당시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