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4연패 뒤 천금같은 첫승(종합)

호주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 승소
내달 2일부터 판매금지 조치 풀려..애플은 상고할 듯
  • 등록 2011-11-30 오후 2:11:23

    수정 2011-11-30 오후 3:09:2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 전에서 4연패 뒤에 천금같은 첫승을 거뒀다.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판매가 금지된 `갤럭시탭10.1`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주 법원이 이번에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가 유일하게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처분이 유효했던 호주에서도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처분이 풀리게 됐다.  

3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에 이날 열린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에서 애플에 패소했고,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냈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돼 `4연패`에 몰린 바 있다.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는 연말 성수기를 맞아 호주에서도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효력이 발생되는 다음달 2일부터 당장 판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애플이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을 두고 벌어질 두 회사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이날 호주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처분을 모두 피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네덜란드 등 일반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유효한 국가들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피해 제품을 시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의 `포토 플리킹`의 특허를 피한 대체기술을 적용해 갤럭시S 등을 팔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테두리 등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이번달 초부터 새롭게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에서 승소하면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처분이 유효한 국가가 이제는 없다"면서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8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리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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