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달라"

총 8개 건의사항 담아 초안 마련
"'영업' 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해달라"
금융지주사법에 막혀 빅테크보다 불리
  • 등록 2022-03-30 오전 10:51:52

    수정 2022-03-30 오후 2:47:4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영업’ 목적으로는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점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건의할 사항은 총 8개 부문으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규제 혁신 △방카슈랑스 규제 혁신 △경영 자율성 제고 △내부통제 자율성 제고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이다.

은행권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게 은행권이 내세운 논리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됐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은 은행지주 회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도 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로 정보제공업을 포함하거나 은행의 고객정보 제공을 영업으로 보지 않는 유권해석 필요하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영업 목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권 주도의 데이터 혁신이 사실상 어렵다고 은행권은 호소하고 있다. 빅테크가 유통·통신·여행·배달·운수업 등 다양한 상거래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에 진출하고 있어 고객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아 확정하면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할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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