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기존 특별공급 제도는 소득 제한(도시 근로자 평균의 160% 이하)이 있는 데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서도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면 소득과 가족에 상관없이 추첨제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도 중복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청약 당첨 기회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은 1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이나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사전청약자 권리와 의무도 명시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은 6개월~1년 동안 다른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본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청약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를 위해 본 청약 전까진 별도 금액을 내지 않도록 했다. 본 청약 전까진 언제든 당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통장도 부활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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