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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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폭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고 때린 일을 사과하고자 B씨의 자택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A씨는 거부하는 B씨를 강제추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B씨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고민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