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도 없이 정경심 기소했던 검찰, 김건희 의혹은?

김건희씨 허위 이력 의혹, 민주당 고발 조치 검토
사문서위조, 선거법위반 등 혐의 고려
'조국 사태' 검찰 공소시효 문제로 정경심 소환 없이 기소
여권 지지층 "동일한 잣대" 요구
  • 등록 2021-12-17 오후 12:56:39

    수정 2021-12-17 오후 12:56: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학경력, 수상내역 의혹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시사했다.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피의자 소환 절차도 없이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여부를 놓고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고발 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토 결과는 고발할 법적 요건 갖추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요건이 갖춰지면 고발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윤 후보 부인 김씨가 연루됐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학력, 경력위조와 주가조작, 땅투기 등 여러 사건의 자초지종을 따지고 거기에 윤 후보가 행여나 검사 자격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한 일이 없는지, 개입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법률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는 출마 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는데, 후보를 포함해 가족들은 어디로 보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상식과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윤 후보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김씨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사태 여파로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여권 지지층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특히 당시 검찰이 임명 진행 중이던 장관 후보자 부인을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의식해 기습 기소한 것은 당시 사태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이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공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원칙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기소기관인 검찰이 피의자 논리를 청취하지도 않고 공소장을 쓰는 것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후 공판이 시작되자 정씨 기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씨 의혹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수원여대 지원서의 경우 2007년 사례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됐다. 다만 민주당은 김씨가 5개 대학에 걸쳐 비슷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일부의 경우 공소시효가 유효해 고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위 이력 기재를 두고 김씨와 윤 후보가 허위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왔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윤 후보의 후보자 정식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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