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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토 결과는 고발할 법적 요건 갖추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요건이 갖춰지면 고발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윤 후보 부인 김씨가 연루됐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학력, 경력위조와 주가조작, 땅투기 등 여러 사건의 자초지종을 따지고 거기에 윤 후보가 행여나 검사 자격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한 일이 없는지, 개입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법률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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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검찰이 임명 진행 중이던 장관 후보자 부인을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의식해 기습 기소한 것은 당시 사태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소 전 피의자 소환이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공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원칙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기소기관인 검찰이 피의자 논리를 청취하지도 않고 공소장을 쓰는 것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후 공판이 시작되자 정씨 기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허위 이력 기재를 두고 김씨와 윤 후보가 허위 발언을 한 것을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왔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윤 후보의 후보자 정식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