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운전이라”…‘미스터트롯’ 정동원,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잡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경찰 “음주 아냐, 4월 초 조사 예정”
정씨 측 “전용도로 못 달리는 줄 몰라, 죄송하다”
  • 등록 2023-03-23 오전 11:07:12

    수정 2023-03-23 오전 11:49: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17)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12시 40분께 성동구의 군자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동원씨를 적발했다.

정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정씨는 현장에서 바로 귀가 조치됐다.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면허 자격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정씨가 미성년자이어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4월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원씨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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