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은 수염이 덥수룩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변호인측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전신마취 후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왼쪽 다리 제대로 쓸 수 없어 보행이 불편하다"며 "실형 선고 뒤 우울증과 불면증, 기관지 천식 등으로 고통받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김 회장이)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장이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어디가 가장 아픈가`라고 묻자 "다리 관절이다. 보행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27알을 먹고 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병상조회서, 진단서, 공증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