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불면증 고통..형 집행정지 신청

변호인측 "김회장 건강악화, 원심 양형 과해"..선처 호소
항소심 첫 공판, "우발적으로 빚어진 일"
"재판뒤 구속집행정지 신청 할 것"
  • 등록 2007-08-07 오후 4:06:23

    수정 2007-08-07 오후 6:15:1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일인 7일 김 회장과 변호인측은 "1심 선고 뒤 수술 후유증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기관지 천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김 회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은 수염이 덥수룩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변호인측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전신마취 후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왼쪽 다리 제대로 쓸 수 없어 보행이 불편하다"며 "실형 선고 뒤 우울증과 불면증, 기관지 천식 등으로 고통받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김 회장이)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이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번 사건은) 폭력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6월)이 과하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이번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장이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어디가 가장 아픈가`라고 묻자 "다리 관절이다. 보행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며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27알을 먹고 잔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차남이 보낸 탄원서를 봤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보지 못했다"며 볼 수 있길 청했다. 김 회장은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탄원서 내용을 5분 정도 묵독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병상조회서, 진단서, 공증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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