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인 조모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 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