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과한 아들 불법 상습도박 처벌 사례보니…

李 후보 장남,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박 경험 글 올려
공식 시인…"아들 못난 행동, 아비로서 사과드려"
상습 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법원, 통상적으로 벌금형 선고
  • 등록 2021-12-16 오전 10:55:25

    수정 2021-12-16 오전 11:13: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1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불법 도박 경험을 담은 게시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수사기관에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적으로 아들의 도박 혐의를 시인한 만큼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일시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보통 벌금형에 처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는 각각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4년 간 휴대전화로 억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도박 종류에 따라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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