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억 손해…法 "중개사, 4000만원 배상하라"

건물 경매 넘어가 보증금 1억원 돌려받지 못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미고지 중개사 상대 손배소
法 "중개사, 선관주의 의무 못해…40% 배상해야"
  • 등록 2023-01-06 오후 1:24:59

    수정 2023-01-06 오후 1:24:5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 판사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금액은 A씨 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A씨는 2015년8월4일 서울 구로구 빌딩 내 방을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건물에는 70여개 방이 있었고 당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이었다.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건물에 설정돼 있었다.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은 48억8250만원이었지만 A씨는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 등에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히 중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나 소액임차인의 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A씨가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중개사는 빌딩 호실 수에 비춰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 판사는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도 시가나 권리 관계 등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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