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1천명 집결에 '전광훈 교회' 강제 철거 연기

사랑제일교회 5일 강제 철거 집행 예정
전날부터 교인들 모여들어 집행 연기
  • 등록 2020-06-05 오전 11:09:43

    수정 2020-06-05 오전 11:09:4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5일 예정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집행이 미뤄졌다.

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강제 철거 집행에 반발하며 집결했다. (사진=손의연 기자)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서울시 등은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를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인들이 모여 들어 충돌 우려로 집행을 연기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른 오전 조합으로부터 철거 집행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라며 “위기에 처했으니 모여달라”고 전했다.

강제 철거 소식을 접한 교인들은 4일 밤부터 교회 앞에 모여들었다. 약 1000명이 모여 예배 등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5일 오전 트럭 등 차량으로 교회 진입로를 막기도 했다.

이날 교회 측은 “조합에선 재개발 기본 원칙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오는 12일까지 집행을 미루며 그때까지 조합과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광섭)는 지난달 14일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을 샀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 결국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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