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목 망쳐놓고 달랑 100만원? 생색내기 불과"

정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보름 피해액만 600~700만원…어디다 쓰나" 분통
소상공인연합회 "방역조치 피해액 100% 보상해야"
  • 등록 2021-12-17 오후 1:07:34

    수정 2021-12-17 오후 1:07:34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점심 시간임에도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연말 대목 영업을 막아 놓고 달랑 100만원이 뭡니까.”(서울 용산구 맥줏집 사장 A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말 대목을 놓칠 전망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액수가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서 시설 이용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 방침에 소상공인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줏집은 운영하는 A씨는 “앞으로 보름간 저녁 장사가 막히면 최소 600~700만원 정도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기존 재난지원금 정도는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달랑 100만원을 어디다 쓰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B씨도 “연말 장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 곳도 많은데 지원금 100만원은 소상공인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최근 취소된 예약 테이블 매출만 따져도 100만원은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다시 ‘일상 멈춤’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강화에 따른 피해액 100% 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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