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 승소’

서울고법 “대학 기성회,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
대학가 “내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 납부 거부운동 일 것”
  • 등록 2013-11-07 오전 11:29:33

    수정 2013-11-07 오전 11:33:1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했다. 이는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징수근거를 법원이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향후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처럼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 국립대 기성회비 총액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측이 주장한 “대학과 학생 양 측의 합의가 있었다”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문교부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게 시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이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기성회를 설치했으나 사립대 기성회는 1999년 폐지된 반면 국립대 기성회는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다.

앞서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은 지난 2010년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1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8월에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한 바 있다.

김일곤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하면서 내년부터는 국립대에서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 국립대 기성회비 논란 ‘소송 대란’ 번지나
☞ [국감]국립대 ‘기성회비 소송’서 억대 수임료 부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