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모텔에"…文때 뿌린 '숙박쿠폰' 8900장 청소년이 썼다

코로나19 상황 때 발급됐던 숙박업소 쿠폰
김승수 "정부 부처가 범법행위 조장하고 있는 꼴"
  • 등록 2022-09-19 오전 11:50:14

    수정 2022-09-19 오전 11:50:1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숙박 할인쿠폰 중 미성년자에게 쓰인 것만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인텔’도 포함돼 정부 부처의 재정 지출 및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 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893건 중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이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다. 이 중에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예약 플랫폼별 사용 건수는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성 동행 숙박업소 이용률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6%로 증가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숙박할인권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년도를 사용연령대 파악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숙박업소를 출입할 때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정부 부처가 범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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