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고로 개조한 차, 약상자에 돈 숨긴 약사…체납자 천태만상

국세청,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1.2조원 징수
타인 명의 주택 살면서 현금 수억원 은닉…수색해 찾아
호황 틈타 현금으로 돈 받고 세금 빼돌린 골프장 적발
  • 등록 2022-09-22 오후 12:00:00

    수정 2022-09-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고액의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은채 본인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체납 세금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개인금고에서 발견한 14억원어치 현금 다발.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재정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탐문·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6월까지 1조25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던 체납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장이혼한 뒤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잠복과 추적 끝에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가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에 수색,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한 체납자가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내부를 수색해 현금을 찾아내고 있다. (영상=국세청)


약사로 재직하던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수표로 인출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탐문·잠복한 결과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B씨를 확인해 수색에 들어가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원을 찾아 징수했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 C씨는 세무조사 중 3자에게 부동산 등을 팔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베란다와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다. (영상=국세청)


한 골프장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받아 강제징수를 피했다.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한 국세청 직원이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해 수색을 착수했고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000만원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 신고도 받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자 체납자측이 반발하고 있다. (영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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