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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축산물(식육류·우유류·알류), 수산물(민물어류·회유어류·해양어류·어란류·갑각류·연체류) 등의 동물성 식재료와 곡류, 서류, 콩류, 견과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향신료, 차, 호프, 조류, 기타식물류 등 식물성 재료를 합쳐 400여가지 1차생산 식재료 전체의 안전관리를 맡는다.
평균을 내면 1인당 8종씩이지만, 주로 생산되는 시기가 제각각이라 사실상 모든 직원이 1년 내내 식재료 검사에만 매달린다. 이들은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수거·검사 업무 총괄 관리 △작업장의 위생감시와 단속 △위해축산물의 회수·시정명령·긴급 위생조치 △불량부정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지도 감독 등 23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기를 나누고 여름철 어패류 같이 위험이 높아지는 특정 시기를 감안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 번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이후 검사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검사가 몰릴 수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신선식품의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는 농림식품부가, 유통단계는 식약처가 분담한다. 살충제 계란이 처음 보고됐을 때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단계를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차적인 책임을 농림식품부로 돌렸다. 이후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신선대란, 부자특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유통단계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계란의 살충제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상하반기 각각 60곳씩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 검사를 진행했다”며 “나주와 천안 농장의 경우 샘플조사에서 빠져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식약처는 샘플검사에 의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국단위의 50~60개 샘플검사만 해도 문제가 발견된다”며 “계란의 경우 그동안 항생제나 미생물에 맞춰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졌고 살충제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식약처 자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위생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과 업무 협력이 필수이다. 2009년 특별행정기구정비계획, 2014년 식약처 승격 등을 거치면서 각 시군의 식품위생은 각 지자체가 맡고 식약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계란의 잔류 살충제 검사의 경우 올해 초 각 시군에 검사법을 전달해 검사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각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는지 식약처는 알 수 없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벌어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을 총동원해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의 식품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대상은 전국의 대형 마트, 음식점, 다중급식업소, 도매상, 전통시장 등 광범위하다. 안전한 식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농축수산물 사전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운영 항목은 ‘보통’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및 관리기반 강화는 ‘다소 미흡’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안전만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던지, 식약처의 인력을 확충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