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신분증, 통신3사 샌드박스와 추가 협력 모색"

행안부-과기정통부,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발표
공무원증-학생증부터 시범 실시..향후 추가 확대
주민증은 입법 필요, 운전면허증은 민간과 협의
  • 등록 2019-10-29 오전 10:55:16

    수정 2019-10-29 오전 10:55:16

최기영(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 확대를 꾀하면서 통신사업자 등 민간 분야와 협력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다. 또 전자문서 도입 확대를 통해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하에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추진과제로 꼽힌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담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학생증으로 범위를 넓힌다. 우선은 사용자층이 명확한 일부 집단의 정식 신분증을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향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다만 관련 외부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주민등록증의 경우 국회에 계류된 ‘모바일(온라인) 주민등록증’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남용이나 유출 우려 같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안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신승인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은 “과거 온라인 전자주민증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며 “기술적으로 각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개념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바일로 신분증을 활용할 경우 단순 제시나 모바일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지 등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최근 경찰청과 함께 모바일 앱(패스)을 통해 모바일화(化)한 점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민간 분야의 기술·서비스 수준을 파악하며 맞춰갈 부분을 찾겠다”며 “민간에서 진행하는 추이는 물론 우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디지털 고지서 등과 연계한 서비스로 (모바일 신분증의)편리성을 높이겠다”며 “다만 이통사 앱과 정부 앱을 각각 이용해야하는 이용자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디지털 고지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전자문서화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5년간 3조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해당 관공서로 찾아가는데 드는 비용과, 해당 기관이 종이서류를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고려한 수치다. 또 전자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무원 인력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윤 차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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