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GB해제 보금자리 전매제한 최장 8년→6년 단축

  • 등록 2014-09-01 오전 11:00:00

    수정 2014-09-01 오후 4:51:36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이미 등기를 한 경우는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된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인 경우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4년, 거주의무 기간이 1년으로 변동이 없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넘을 경우는 거주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단축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수혜가 예상된다. 2012년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입주 2년이 지난 만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돼 시세 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 비율도 낮아지는 상황인 만큼 투기 과열 우려보다는 거주의무 기간 완화에 따른 양호한 전세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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