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인 경우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4년, 거주의무 기간이 1년으로 변동이 없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넘을 경우는 거주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돼 시세 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 비율도 낮아지는 상황인 만큼 투기 과열 우려보다는 거주의무 기간 완화에 따른 양호한 전세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