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공개하며 “너무나 친절한 덕진 씨…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썼다.
민 의원은 또 “이제 정치 검찰은 사라지고 정치 판사가 판을 친다.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 권덕진 판사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은 딸 입시부정 혐의고 조국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인데 부부 둘 다 구속은 가혹 운운한 것도 우습고, 그 어리광을 받아준 권덕진 판사는 개그맨”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김문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공동위원장(전 경기지사)도 “조국 영장 기각? 판결문 보니 법치주의 사망선고문”이라며 “권덕진 양심 포기서”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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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10월 9일 조 전 장관 조 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요구하는 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달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