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아웃' 부추기는 한국당 의원.."판결문은 양심포기서"

  • 등록 2019-12-27 오전 10:37:13

    수정 2019-12-27 오전 11:13: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공개하며 “너무나 친절한 덕진 씨…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썼다.

민 의원은 또 “이제 정치 검찰은 사라지고 정치 판사가 판을 친다.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 권덕진 판사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은 딸 입시부정 혐의고 조국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인데 부부 둘 다 구속은 가혹 운운한 것도 우습고, 그 어리광을 받아준 권덕진 판사는 개그맨”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김문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공동위원장(전 경기지사)도 “조국 영장 기각? 판결문 보니 법치주의 사망선고문”이라며 “권덕진 양심 포기서”라고 표현했다.

이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은 ‘권덕진’이란 판사의 이름과 ‘권덕진 아웃’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한 보수단체 등에서 비롯된 비난 여론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영장심사를 담당한 법관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였다.

주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10월 9일 조 전 장관 조 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요구하는 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달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어떤 세력·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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