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제2의 판교·위례 안 나온다…택촉법 34년만에 폐지

  • 등록 2014-09-01 오전 11:00:00

    수정 2014-09-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판교나 위례신도시처럼 도시 주변에 공공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택지(宅地)개발사업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만든 제도가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낳자 토지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국내 주택 공급의 주축을 담당했던 대형 택지개발사업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택촉법은 유신정권 붕괴 후 집권한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만든 것이다.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호를 짓겠다며 공공이 민간용지를 수용해 집 지을 땅을 대규모로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편의를 담은 특례법이다.

시·도지사가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부지 10만㎡ 이상을 택촉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민간 토지를 감정가에 사들이는 수용·사용 방식을 통해 집 지을 땅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및 60㎡ 이하 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에, 85㎡ 초과 임대주택 및 60㎡ 초과 주택용지는 감정가에 공급해 왔다.

1981년 서울 개포·고덕 등 11개 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총 620개 택지지구, 582㎢(일반택지·신도시·임대 포함)가 이 법에 따라 지정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수용 인구만 약 1319만명, 주택 385만채 규모다. 서울 목동, 중계·상계동은 물론 일산·분당 및 파주운정·김포한강 등 1·2기 신도시 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수도권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은 택지지구에 지은 집에서 거주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택촉법은 없애고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민간 택지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외곽 등에서 택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구 해제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에서 올해 사이 고양풍동2지구와 인천검단2신도시 등 6개 택지개발지구, 1703만9000㎡가 지정 해제 또는 취소됐다.

앞으로 중소형 택지는 택촉법이 아닌 기존 공공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공공주택법은 옛 보금자리주택법을 대체한 것으로, 도심이나 시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시개발법은 각 지역의 개발 수요에 발 맞춰 도시 내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계획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구룡마을 등이 잘 알려진 사례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을 제외한 대형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는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