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영상, 법·제도 대응 시급"

선거, 음란물 등 민감한 문제 직면해
"美·유럽 역시 적극 대응 나서고 있어"
  • 등록 2019-10-15 오전 10:16:02

    수정 2019-10-15 오전 10:16:02

딥페이크 제작과정. 보고서 중 발췌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와 인격 침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실제로 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가 15일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미 정치·외교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연예인을 비롯 일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발전 및 대응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공청회도 열리고 있다. 또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 역시 허위정보 관련 입법과 정책 대응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딥페이크의 산업적 잠재력을 키우면서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하며, 따라

서 딥페이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딥페이크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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