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출혈' 조국 "우리가족 '잣대' 尹 인사에도 적용하라"

  • 등록 2022-04-10 오후 5:54:03

    수정 2022-04-10 오후 5:54:0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
1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악화 보도가 나온 이후다.

지지자들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두 눈 치켜뜨고 지켜봐야죠”, “똑똑히 지켜보겠다” 등 글을 남기고 있다.

이날 뉴스1은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한 정치권 인사는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 측은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 소식이 나오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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