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의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생단체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어야 했다”라며 “국회가 중차대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생략한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과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 대통령 외 국무회의 배석대상자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 임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문 대통령이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겪을 부침을 함께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들은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나열했다. 이를 두고 “핵심은 직권남용 범죄은닉”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는 누가 잡습니까. 나쁜 사람을 왜 안 잡습니까”라고 외친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검수완박의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