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모인 대학생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펼쳤다 “이의있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 113개 대학에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 향해 거부권 촉구
  • 등록 2022-05-03 오전 10:27:41

    수정 2022-05-03 오전 10:27: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인권변호사님! 검수완박, 이의있습니다”

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의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생단체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국민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청와대 사랑채 분수 앞에서 ‘국민공청회’를 열고 반대 열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어야 했다”라며 “국회가 중차대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생략한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과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성급히 매듭짓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말 옳은 일이라면 시간을 거쳐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이다. 국민의 정신을 담아낸 헌법과 국민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이제 그만 편히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 대통령 외 국무회의 배석대상자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 임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문 대통령이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겪을 부침을 함께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3일 오전 신전대협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한 모습. (사진=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공)
아울러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는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를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나열했다. 이를 두고 “핵심은 직권남용 범죄은닉”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는 누가 잡습니까. 나쁜 사람을 왜 안 잡습니까”라고 외친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들통 나는 범죄가 어디 있나”라며 “꼬리가 길어지다 밟히고, 꼬리가 잡히니 몸통이 딸려오는 것 아닌가. 범죄의 꼬리만 밟혔다고 꼬리만 밝힐 수 있다면 꼬리 자르기만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수완박의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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