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삼성증권이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금에 대한 운영·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가입자 등도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 0.33%~0.35%가량을 26일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 역시 26일부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도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26일부터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두로 확대되며 개인형 IRP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연금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많은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삼성증권의 수수료 면제를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등도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경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