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55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3000원(1.4%)로 증가했다. 직접노동비(급여, 초과급여, 상여금 등)는 358만5000원으로 3.1% 늘어난 반면, 간접노동비(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복지비 등)는 96만5000원으로 4.6% 줄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 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급여·복리비·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구성된다.
노동비용 증가율(1.4%)은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4.0%, 2011년 7.6%, 2012년 3.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강화한 이후 퇴직급여 비용이 월평균 4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나 줄었다”며 “간접노동비 하락에 따라 지난해 노동비용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노동비용이 362만3000원으로 1.5% 늘었고, 300인 이상 규모는 570만7000원으로 1.2% 증가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625만4000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체(329만7000원)보다 1.9배 많았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비용 증가율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5년 연속 웃돌며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비용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노동비용은 2008년 60수준에서 2013년 63.5로 다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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