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방식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와 같은 주택난이 해소됐고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택지 공급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 만에 폐지되고, 오는 2017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택지가 과잉 공급되면서 도시 바깥에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를 선별적으로 공급하면서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착공 의무 기간을 기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고, 수급조절 리츠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늦추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시장 상황을 따져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도 민간에 매각하려던 분양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우선 활용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