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유튜버 의사` 의료행위 중지…병원·의협 "징계 검토"

건대충주병원 A교수, 응급실 보디캠 영상 유튜브에
"의료윤리 위반 아니냐" 지적에…29일 새벽 영상 삭제
병원 측, A교수 윤리위 회부 의료 행위 중지 조치
A교수 "학생 교육용 영상 목적…돈 벌 의도 없었다"
  • 등록 2020-04-30 오후 5:15:26

    수정 2020-04-30 오후 5:15:2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병원은 해당 의사의 의료 행위를 중지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유튜브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 교통사고 당한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캡처)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4월 29일 유튜브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를 운영한 이 대학 응급의학과 A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의료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병원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사태를 엄중하게 판단, A교수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복수의 제보를 받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4월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려 의료 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적나라한 모습을 흐릿하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과정이 담겼다.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환자의 둔부가 드러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이물질을 꺼내는 장면까지 나왔다. 논란이 일자 4월 29일 새벽 3시쯤 A교수는 해당 채널을 삭제했다.

A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용 영상이었다고 해명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슴에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찍힌 응급처치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이다. A교수는 “영상에 댓글 사용을 중지했는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응급실 분위기나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 했지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환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직 응급실 의사들은 이러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의료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정용욱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촉탁의는 “A교수는 (응급실 상황이) 일상이어서 리얼리티 쇼처럼 접근했겠지만 이는 의사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촬영) 동의를 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사와 환자 간 관계에 치료 외 제3의 행위가 생기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