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부금융 이용했다고 내가 2금융권 대출자(?)

  • 등록 2016-05-26 오후 12:00:00

    수정 2016-05-26 오후 7:50: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차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의 이 같은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을 이유로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거절을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신용평가(CB)사는 2011년 5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제2금융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신용평가시 달리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아직도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자신의 신용도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거절이나 높은 금리부담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1차적으로 은행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이른다.

지난해 말 45조7000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를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를 도입해 부동산중개업소, 은행 영업점에 비치,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

기업여신 차원에서는 근저당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소기업에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뿌리뽑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납품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출채권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계, 원자재,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색키로 했다. 이 대출은 2012년 8월 도입돼 2013년 5265억원 2014년 2423억원, 2015년 1954억원으로 취급 건수가 감소 추세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물적담보, 보증서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토록 약관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계획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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