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25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法 "정상 사물 변별능력 있었다"
"인간 생명 부정·피해자 고통 상당…엄중 처벌 불가피"
  • 등록 2022-12-01 오전 11:28:28

    수정 2022-12-01 오전 11:28:28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죄로서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못 한다는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인 범행 외에도 마약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는 범행도 했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감소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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