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8200만원→2100만원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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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 후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씨의 사례(취득가액 7억원·양도가액 14억원·2년 보유)로 세법 개정 전 후 양도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현재 8211만5000원(지방소득세 10% 포함)에서 2114만원으로 약 6000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김 씨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현행 2억5000만원에 세율 38%(1억5000만원~3억원 구간)를 적용받지만 세법 개정 후에는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원에 세율 35%(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를 적용받아 납부 세액이 준다. 특히 양도세는 누진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작아질 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집을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1주택자 ‘숨통’ 트지만 위헌논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변경하면서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1주택자 납세자 수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48.6%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과천 삼성래미안슈르’ 전용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4690만원이다. 이를 5년 미만 보유한 만 59세 1주택자 A씨가 납부해야 할 올해 종부세는 32만748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추진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는 328만5010원에서 296만426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3월 중 공개한 후 주택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 4월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공시가 확정 이후 개인별 주택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2%를 추려내야 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후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 기준점을 확정해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매년 주택의 수도 달라지고, 공시가격도 달라지는데 매년 2%로 상정하는 것은 과세비용의 과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