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 "대리 부를 돈은 없었나" 비난 폭주

  • 등록 2018-11-01 오전 10:01:07

    수정 2018-11-01 오전 10:01:0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여수갑)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15km 정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이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 강화를 지시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현직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원직 사퇴하라”며 이 의원에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최근 서울에만 부동산 16채를 소유하는 등 투기의혹까지 받은 점을 지적하며 “집 살 돈은 있어도 대리 부를 돈은 없었냐”는 비아냥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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