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5사로 집계됐다. 부적정 5사, 의견거절이 1사였다. 나머지 408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지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서 1.2%로 1.3%포인트 감소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대상은 253사 늘었음에도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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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1사)와 동일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5사의 경우 감사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3년부터, 5000억원~2조원 기업은 2024년,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보완과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