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25만명에 달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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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월지급 임금 11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 미만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해 임금인상 유인이 낮았다는 판단에서다. 월 임금 110만원이상일 경우 연간 860만원, 110만원 미만일 경우 72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 600만원으로 지원금을 낮추고, 월 150만원이상을 지급할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표참고)
아울러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