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받고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5년…"살해 뒤 태연하게 밥 먹어"

‘도끼 난동’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이 이웃 살해
재판부 "비인간적이고 생명 경시 태도…반성 없어"
A씨 측 심신미약 재차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 등록 2021-05-14 오전 11:28:01

    수정 2021-05-14 오후 4:07: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이 60대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흉기로 60대 남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저질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머리, 목 등 치명적인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로 유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행 전력을 보면 위험한 흉기로 협박한 위험이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도끼 난동’ 사건을 일으킨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했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도끼 난동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형 확정 전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도끼 난동 사건처럼 이번 이웃 살해 사건에서도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보여 피고인의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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