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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했고,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이 중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고,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같은기간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특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1045억원에서 403억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78억원→11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에서 2021년 1.9%로 0.7%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협조하에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현재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수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늘었고,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중 337종목에서 총 2조 4000억원규모의 대여물량이 확보됐다. 대주잔고는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 및 시점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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