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요청 '이재명 방탄' 청원 5만 동의 넘었다…野 지도부 답해야

당헌 80조…`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
관련 청원 요청 이날 오전까지 5만명 동의
직무정지 가능성 막기 위한 사전 차단용 지적
野 "비대위 시간 많지 않아 빠르게 답할 것"
  • 등록 2022-08-05 오후 12:05:31

    수정 2022-08-05 오후 12:05:31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서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검찰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당원 청원이 5일 기준 5만9000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만약 당헌이 개정되고 이재명 당 대표 후보로 선출될 시, 검찰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헌 요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을 요청하는 안건이 당원 청원게시판 요청 동의 5만건을 넘겼다”며 “게시판 취지에 맞게 우선 지도부인 비대위에 오늘 보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해당 (제80조)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한다.”라는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서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라는 제목의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당원 5만9097명의 지지를 받아 중앙당 답변 요건 기준을 충족했다.

민주당이 당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설치된 `당원 청원 시스템`에선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이 지도부에 보고된다. 5만명을 넘길 경우 이 청원 내용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우려해 검찰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성 지지자의 `동의`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 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8월 중순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전준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에 비대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원 답변 시한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선 게시판을 처음 만든 것이기에 명확한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남아있는 기간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늦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답변을 하려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전당대회 이전 답변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답변을 드리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당원청원 게시판은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건전한 문화를 만들려는 것이기에 (청원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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