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수부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1.9억원 부담금 납부
"해수부 산하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등한시"
  • 등록 2013-10-15 오후 1:21:18

    수정 2013-10-15 오후 1:21:1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을 받는 해수부 산하기관 13곳 중 7개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기준을 밑돌았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7곳이다.

특히 이중 해양환경관리공단과 부산항보안공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곳은 지난해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각각 4292만원, 2060만원, 1억2533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13개 해수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 역시 지난해 83명에서 올해는 75명으로 줄었다. 반면,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같은 기간 3790명에서 3930명으로 오히려 140명 늘었다.

박 의원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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