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을 받는 해수부 산하기관 13곳 중 7개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기준을 밑돌았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7곳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