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왜?

  • 등록 2021-06-02 오전 11:42:06

    수정 2021-06-02 오전 11:42:0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한 건물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6월에 단기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을 확정해서 결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B양과 충남지역 한 건물 안에서 변변한 안주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함께 마셨다.

이후 A군은 B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을 했다. A군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B양을 건물 안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집으로 혼자 돌아갔다.

B양은 이로부터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피해 여학생과 있던 A군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과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비가 와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점,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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