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프로그램은 게임 저작권 침해" 주장 제기

서울대 박준석 교수 "오토프로그램은 불법"
게임업계, 오토프로그램 법적 규제 필요성 제기
  • 등록 2010-09-09 오후 2:16:56

    수정 2010-09-09 오후 2:16:5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온라인 게임의 `사냥` 활동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이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오토프로그램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GP) 등에서 몬스터(괴물) 등을 사냥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마우스클릭을 실시하는 `오토마우스`나 오토프로그램을 담은 USB저장장치로,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게임 사용자들은 사냥을 통해 아이템 등을 획득하고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는데, 일부 사용자들이나 조직이 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획득된 아이템이나 레벨이 높아진 캐릭터는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현금화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체들은 기기를 이용한 오토프로그램 사용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오토프로그램 사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오토프로그램은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 교수의 주장은 오토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게임업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는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8년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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