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9일 오후 3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오토프로그램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GP) 등에서 몬스터(괴물) 등을 사냥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마우스클릭을 실시하는 `오토마우스`나 오토프로그램을 담은 USB저장장치로,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게임 사용자들은 사냥을 통해 아이템 등을 획득하고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는데, 일부 사용자들이나 조직이 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획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획득된 아이템이나 레벨이 높아진 캐릭터는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현금화되고 있다.
박 교수는 "오토프로그램은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 교수의 주장은 오토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게임업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